재산세 납부의 달 7월, 9월! 재산세 납부 핵심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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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정보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9월! 재산세 납부 핵심 정보 알아보기

by 워놀리지 2025. 8. 2.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올바른 재산세 납부 방법과 카드사별 납부 혜택, 그리고 다양한 납부 방법 등 재산세 납부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대상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납부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7월 납부: 주택(절반), 건축물, 선박
  • 9월 납부: 주택(나머지 절반), 토지

 

주택의 경우 1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이외,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주택 재산세
    • 연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 건축물 재산세
    • 주택 이외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말합니다.
    • 7월 16일~7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 토지 재산세
    • 9월 16일~9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분할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클 때, 한 번에 모두 내지 않고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조건

  •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 정상 납부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7월 또는 9월)
  • 납부 기간이 지났을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래 납부일 이후 신청할 경우 미납 기간만큼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방법 (세액에 따라 다름)

  • 납부액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처음에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 정해진 날짜에 따로 납부합니다.
  • (예시: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면 → 처음에 250만 원 내고, 나중에 150만 원을 납부)
  • 납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절반씩 납부합니다.
  • (예시: 납부세액이 800만 원이면 → 처음에 400만 원, 나중에 400만 원 납부)

간단히 정리하면,

  • 250만 원~500만 원은 → 250만 원 우선 납부, 나머지 금액 추후 납부
  • 500만 원 초과는 → 정확히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납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고 나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 최초 납부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연체에 따른 가산금(기본 3%)이 발생합니다.
  • 3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매월 0.75%의 중가산금도 붙게 됩니다.
  • 따라서, 분할 납부 신청은 정상 납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 의무자 결정 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6월 1일에 잔금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6월 2일 이후 양도 시에는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과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여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사별 납부 혜택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매우 유리하며 다양한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가 가능하여 납부 부담을 여러 달에 걸쳐 분산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BC카드: 2025년 7월 2~3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2개월 부분 무이자(초기 1~5회차 납세자 부담) 제공
  • 하나카드: 2025년 8월 개인 신용카드로 10개월 또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가능
  • 신한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0.17% 캐시백 제공
  • KB국민카드: KB페이로 납부 시 고지 알림 500P, 세금 납부 시 1,500P 적립
  • 현대카드: 재산세 납부 시 M포인트를 사용 가능(1.5 M포인트당 1원)

⚠️ 혜택 적용 조건과 제외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드사 혜택 유형 (2025년 기준 및 일반적 경향) 주요 조건 및 유의사항
BC카드 · 2~3개월 무이자 할부 (2025.07.01~09.30)
·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1~5회차 고객 부담)
· 개인 신용카드 (개인사업자/법인/체크/기프트 제외)
· 5만원 이상 결제
· 수협/광주은행 부분 무이자 제외
· BC/NH농협은 사전 신청 필요
하나카드 ·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1~4회차 고객 부담)
·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15회차 고객 부담) (2025.08.01~08.31)
· 하나 개인 신용카드 (하나BC/토스카드 제외)
일반 개인 신용카드 · 2~6개월 무이자 할부 (2025.01.01~12.31) · 개인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기업카드, 기프트카드 제외)
· 5만원 이상 결제
BC 바로카드 · 최대 1만원 할인 (50만원 2천원, 100만원 5천원, 300만원 이상 1만원) (2024년 7월) · 페이북 앱 '마이태그' 혜택 적용 후 결제
· 개인 신용카드 (회원 BC카드 제외)
신한카드 ·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시 0.17% 캐시백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2025년 7월 행사) · 개인 체크카드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 제외)
KB국민카드 · KB페이 서울시 세금 납부 시 포인트리 제공
 (고지 알림 500P, 납부 1,500P)
·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납부 시 7천원 할인 (월 1회)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현대카드 · M포인트 재산세 납부 사용 가능 (1.5M포인트 = 1원) · 별도의 구체적 조건 없음
삼성카드 ·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초반 회차 고객 부담) (2023년 7/9월) · 5만원 이상 결제
· 법인/체크/하이브리드/기프트 카드 제외
우리카드 ·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과거 혜택, 현재 종료) · 현재 적용 중인 혜택 없음
롯데카드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2023년 9월) · 5만원 이상 결제· 개인사업자/법인/체크/바우처/기프트 카드 제외

 

이 표를 참고하시면 재산세 납부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카드 혜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납부 방법 및 특징

납세자는 다양한 채널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2️⃣ 모바일 앱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전국 지방세) 또는 '서울시 STAX' 앱(서울시 지방세)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STAX 앱은 카카오페이, PAYCO, SSGPAY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지원하여 결제 편의성이 높습니다.

 

3️⃣ ATM/CD기 납부: 가까운 은행의 ATM 또는 CD기에서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여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행(사)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 사용수수료(900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용(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 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은행 창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ARS 납부: ARS 전용 전화(☎1599-3900)를 통해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편의점 납부: CU, GS25 등 편의점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구)외환, 롯데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은 현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신한은행 외 현금카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동납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은행 방문을 통해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기일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납부 채널 주요 특징 장점 단점 및 유의사항
온라인 납부
(위택스/ETAX)
웹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카드 혜택 활용 가능· 편리함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필요
모바일 앱 납부(스마트 위택스/STAX)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가능 · 이동 중에도 편리·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간편결제와 카드 혜택 활용 가능 · 앱 설치 필요· STAX 앱은 서울시 세금만 가능
ATM/CD기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ATM에서 지방세 메뉴로 납부 · 은행 방문 시 편리·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사용 가능 · 타행 신용카드 사용 시 기기 사용수수료(900원) 발생
전용(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 ·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함
ARS 납부 ARS 전용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납부 · 전화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계좌이체는 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는 국내 모든 카드 가능
편의점 납부 CU, GS25 등 편의점에서 직접 납부 · 24시간 납부 가능· 접근성이 뛰어남 · 특정 신용카드만 가능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등)· 일부 편의점은 현금카드만 가능· 타행 현금카드 이체 시 수수료 발생
자동납부 위택스, 은행 등을 통해 자동이체 사전 신청 · 납기일 놓칠 걱정 없음· 전자고지 동시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사전 신청 절차 필요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 9월에 꼭 알아야 할 올바른 납부 방법과 카드사별 납부 혜택,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정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