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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를 아시나요?

by 워놀리지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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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를 아시나요?
치매머니를 아시나요?

 

치매머니란?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본인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묶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그대로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기부에 남아있지만, 환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된 상태가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상속, 사회의 생산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요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머니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치매 인구,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 2024년 기준 치매환자 수: 약 97만 명
  • 2025년에는 100만 명 돌파 전망
  • 2044년에는 200만 명 이상 증가 예상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어, 치매가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적 위험'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머니의 문제?

1. 자산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나 부동산 처분 등 금융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로 인해 가족조차도 자산을 활용할 수 없어, 결국 "돈이 있어도 가난한 노인"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2. 세대 간 상속 지연 및 사회적 비효율

자산이 동결되면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이나 활용을 못하고, 이로 인해 가족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묶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 일본은 치매머니 규모가 2030년 기준 GDP의 4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나?

일본은 이미 200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신탁제도

치매 발병 전, 가족에게 자산 관리를 미리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위임을 통해 치매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성년후견인제도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경제적 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본은 고령층 자산 동결을 최소화하고, 치매환자의 자산이 가족이나 사회 전체에 유용하게 순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매머니 현황은?

2023년 12월, 한국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머니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 정부 정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치매머니 규모를 추정하고 자산관리 모델 도입 계획 발표 (2024년 1월)
  • 국민연금공단 연구: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방안' 제안 (시범사업 미도입 상태)
  • 보건복지부: 실무 검토 중, 확정된 실행안 없음

▪ 국회 논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법무·회계법인도 치매 신탁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 공공신탁 제도 법제화

이처럼 여야 모두 치매머니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지금 ‘치매머니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순자산은

  • 2016년: 2억 9천만 원
  • 2022년: 4억 5천만 원 (↑ 55% 상승)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이 부동산 같은 비유동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자산이 있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특히 1968~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수십조 원대의 치매머니가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해결책은?

🔹 공공신탁 제도 도입

국가가 운영하는 신뢰 가능한 신탁 시스템으로, 치매 이전에 자산을 안전하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역할 강화

고령자 거래 모니터링, 알림 서비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 실제 금융에서의 보호 장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 대중 인식 변화

치매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예방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머니, 예방이 최고의 대책!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치매머니'는 그 사람의 존엄과 가족의 생계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자산이 묶이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며
  • 국민들도 자신의 자산에 대한 선제적 관리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치매머니'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전, 공공신탁, 가족신탁, 성년후견제 등 다양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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