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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특정 대상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정리 1탄

by 워놀리지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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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기본 항목들과 특정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중소기업근로자, 결혼, 장애인,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지역사랑 관련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1탄, 2탄으로 나누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어 절세 혜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정리 1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의 활성화 및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을 장려를 위한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의 가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고)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중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입니다.



✔︎ 청년

 

청년은 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입니다.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22년 이전 취업자는 연간 최대 150만 원, 2023년 이후 취업자는 연간 200만 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한도액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이 모두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이전 취업자 150만 원, 이후 취업자 200만 원 한도)

 

✔︎ 장애인

장애인의 기준은 국세청에 따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 ·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인도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액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이 모두 동일합니다.

 

✔︎ 경력보유여성

경력보유여성의 기준은 국세청에 따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보유여성 역시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한도액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사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또는 홈택스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5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2026년 혼인하는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재혼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공제금액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부부 합산 100만 원)
공제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2024년 혼인신고 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2024년~2026년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초혼, 재혼 상관없이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생애 1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경험이 있는 배우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지므로 세금을 50만 원씩 내지 않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구비서류는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 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는 기존에 장애인 관련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특수교육비 등이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식사도움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 부담금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 발급을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장애인 증명 관련, 노인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자료도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 항목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소득공제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3. 장애인 의료비 공제
  4.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공제
  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공제
  6.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7.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소득세 감면

 

구비 서류는?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상이자 증명서 등)
  •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영수증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명세서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 장애인 관련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공제는 본인 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수동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꼭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자(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와 신혼부부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절세 혜택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에서 공제 혜택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전보다 확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적극 활용하시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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