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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특정 대상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정리 2탄

by 워놀리지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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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정리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상자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관련 공제 항목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정리 2탄!

 

✅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임신·출산과 육아 및 자녀교육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지만 연말정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출산·육아 관련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임신·출산 관련 공제 혜택

 

①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
  • 공제율: 지출액의 20%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보다 높음)
  • 적용 한도: 한도 없음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 대상: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출생아 연 1회 적용)
  • 공제금액: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 해당 연도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한 경우에 한 번 적용되며, 부모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③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2025년 확대 적용)

  • 대상: 모든 근로자
  • 공제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적용 한도: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 양육 관련 공제 혜택

① 자녀 세액공제 (*2025년 개정)

  • 대상: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 금액: 
    • 첫째 자녀: 25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인상)
    • 둘째 자녀: 30만 원 (기존 20만 원에서 인상)
    • 셋째 이상: 40만 원 (기존 30만 원에서 인상)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②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 대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 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유의사항: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 가능

③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만 5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300만 원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자녀 교육비 관련 공제 혜택

①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 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유치원·어린이집: 1인당 연 300만 원
    • 초·중·고등학교: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교(전문대 포함): 1인당 연 900만 원

*단, 양육수당 및 정부 지원금(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공제 시 정부 지원금(보육료·양육수당))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직계비속(자녀)이 대학생일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② 학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근로자
  • 공제율: 원천징수된 상환금액의 40% 소득공제
  • 유의사항: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공제 선택

 

①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150만 원)는 한 명의 부모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자녀 교육비 공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서류 준비는?

대부분의 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 해외 교육비 등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으니 이는 별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를 고려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부금 공제와 다른가요?

일반 기부금 공제와 달리 기부금액 10만 원 까지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100%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1: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실질적인 부담 = 0원)
 예시 2: 30만 원 기부 → 10만 원 공제 + (20만 원 × 16.5%) = 13.3만 원 공제

 

 많이 기부할수록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혜택이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10만 원 기부 시 → 최대 3만 원 상당 답례품 지급
50만 원 기부 시 → 최대 15만 원 상당 답례품 지급

 

지역별로 다양한 답례품이 있고 원하는 지역 및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우, 고구마,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신청하는 방법은? 

< 고향사랑기부 wegive >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무료 답례품! 직장인은 안 하면 바보!

www.wegive.co.kr

 

1️⃣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합니다.
2️⃣ 기부 후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4️⃣ 연말정산 시 기부금 항목으로 제출하면 세액공제 완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만 원하는 경우 답례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 한도는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입니다.

 

 

💡 요약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실제 부담 0원!)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적용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30% 한도의 답례품 지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해 신청도 간편!

 

좋은 취지로 지역을 돕고, 세금 감면과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 양육비 관련 세금도 아끼고, 지역 특산품 혜택으로 아이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절세 혜택들은 특히나 생활 속에서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어 알뜰한 절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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