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절세계좌 3 총사 연금저축, IRP, ISA입니다.
오늘은 절세계좌 3 총사인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계좌 3총사 : 연금저축, IRP, ISA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금융상품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고,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란?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퇴직금 및 추가 납입금 운용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개인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금이나 국고채와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 ETF, 리츠 등과 같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은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고, 반드시 안전자산을 30%를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IRP계좌도 가입일이 5년 이상 지나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어렵고 법적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액 해지를 조건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IRP 시너지!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함께 운용할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계좌에 추가로 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135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최대 135만 원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12% (최대 108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일시금 인출 시: 기타 소득세(16.5%) 적용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을 계획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개인이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내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 유용합니다. (비과세는 금융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계좌로 구분되고,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한 계좌가 달라집니다.
각각의 계좌는 연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유형에 따라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으로 종류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연 2,000만 원씩 최대 5년, 총 1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연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분리과세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방식 | 계좌 만기시 손익통산 후 과세 |
ISA 계좌의 세금 부여 방식은 계좌 만기시점에 수익과 손해의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익통산 후 과세)
따라서 수익과 손실의 밸런스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한 추가 세액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초과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 | ISA계좌(중개형) | |
가입 요건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자 누구나 | 만 19세 이상 (만 15~19세 미만 소득 있으면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 불가 |
의무 가입 기간 | 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
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
3년(최대 5년)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 1,8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 원 |
연 2,000만 원 (5년 납입기준 최대 1억 원) |
중도 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불가 (법적 예외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리츠 *레버리지, 인버스 ETF 불가 |
• 원리금 보장 상품 : 예금, RP, ELB, 국고채 등 • 원리금 비보장 상품 : 펀드, ETF, 리츠, ELS, 회사채 등 *레버리지, 인버스 ETF 불가 |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emd *해외주식 불가 |
투자 포트폴리오 제한 | 제한없음(위험자산 100% 가능) | 제한없음 | 안전자산 비중 30%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
가입 기관 |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ISA 유형별 가입기관 다름 |
절세계좌 활용 요약
-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기
- 연금 수령 계획 세우기
- IRP를 통한 퇴직소득세 절감
- 다양한 투자 상품 활용하기
- ISA 계좌 활용하여 추가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에서 최적의 절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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