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세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면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소득세에 관한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란?
사업소득세란 한 해 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함께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음.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각종 공제 및 감면 = 최종 납부 세액
소득세율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연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라고 하여 국세청이 보다 철저한 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세금 신고를 위해 신고 및 납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포함)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프리랜서 포함) 은 연 매출 3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 매출 5억 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업, 음식・숙박업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신고 대상자보다 신고가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올해 11월에 미리 일부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 세금은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내년 세금의 일부를 미리 고지합니다.
올해 1월~6월까지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서 미납이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억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신고 유형
사업자의 세금 신고 유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기준은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 대상 |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 1년에 1번 (1월) | 1년에 2번 (1월, 7월) |
세금 부담 | 부가세율 낮음 (0~3%) | 부가세율 10% |
세금계산서 발급 | 선택 가능 | 필수 |
유의 사항 | 간편한 세금 신고 | 증빙 철저히 관리 필요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 2번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2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3 세무사 대행: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길 수 있음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고 절차가 편리하지만, 소득이 많거나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세 절세 방법
• 비용 처리를 철저히!
사업소득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용처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항목들을 반드시 증빙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료, 인건비,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광고비 등은 대표적인 비용 처리 항목인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 카드 사용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이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증빙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는 것 또한 소득세 절감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원천세 체크
판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 그리고 직원의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가 포함되어 있는 원천세에 대한 신고를 잘 챙겨야 합니다. 매출이 연 10,400만 원 이상인 일반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도 주의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활용
세무사를 활용하면 비용은 들지만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필요한 서류 정리를 도와주고, 절세 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무조사, 신용등급, 사업 운영 등에 있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사업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해야 할 세금의 20% 가산세 부과
- 예시: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인데 미신고 → 100만 원 추가 납부 (총 600만 원)
✅ 과소신고 가산세 (10~40% 부과)
- 신고했지만 소득을 일부러 누락한 경우
- 누락한 세액의 10~40% 추가 부담
- 고의로 누락하면 40%, 단순 실수라면 1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연 10.95% 이자 발생)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
-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0.73%, 연 10.95% 이자 부과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 증가
2. 세무조사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전산망에 포착 가능
- 사업자는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이 추적됨
- 국세청이 신고 내역과 실제 매출을 비교해 이상 거래 탐지 가능
✅ 5년간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높아짐
- 소득 신고 누락이 많으면 최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신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세무조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됨
3. 신용등급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에 불이익이 생겨 금융기관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대출 불가
- 은행 대출(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필요함
- 미신고자는 소득증빙이 불가능하여 대출 승인 거부 가능성 있음
✅ 신용등급 하락 가능
- 세금 체납이 지속되면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을 통보
-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카드 발급 제한, 추가 대출 불가 등의 불이익 발생
✅ 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
-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됨
4. 사업자 등록 취소
세금 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폐업 처리 가능
- 일정 기간 이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이 "폐업 상태"로 간주
- 폐업 상태가 되면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어 영업 불가
✅ 인허가 사업(프랜차이즈, 요식업 등) 운영 제한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계약, 요식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5. 국세청 강제 징수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이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미납 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은행 계좌 압류 (통장에서 세금 자동 인출)
- 부동산, 차량 압류 (소유 재산 압류 후 강제 매각 가능)
- 매출채권 압류 (사업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차감)
✅ 소액 체납도 주의
- 체납 금액이 적더라도 지속될 경우, 강제 징수 가능
6. 무신고 사업자에게 추가 불이익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됨
-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 부과
✅ 세금 신고 기록이 남아 있어 미래 세무조사 대상 가능
- 한 번이라도 신고 누락이 되면,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 증가
✅ 국세청이 추징금 부과 가능
-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소급 과세 (최대 10년까지 소급 가능)
- 추징금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신고 및 납부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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